2021/08/201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 10곳 일부 승소 박근혜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봤다며 출판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는 창비와 문학동네 등 11개 출판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문학동네를 제외한 원고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창비 △문학동네 △해냄출판사 △이학사 △또하나의 문화 △한겨레출판 △실천문학 △산지니 △푸른사상사 △삼인 △삶창 11개 출판사는 2014∼2015년 ‘세종도서’ 선정 과정을 문제삼으며 2017년 소를 제기했다. 문화체육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문제도서’ 22종을 최종 선정에서 배제했다는 게 이유였다. 22종에는 ‘채식주의자’로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또 다른 대표작 ‘소년이 .. 2021.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