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적 보상금1 대학교재 복사 부추기는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은 수업 교재의 저작권료로 연간 4,000원에 달하는 돈을 내야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이 엄청난 제도의 이름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은 대학가의 불법 복사를 뿌리뽑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대학 수업에 저작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 보도자료) 국민에게 징수하는 세금처럼 대학재학생들에게 일괄 징수해 '보상금 수령단체'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배분해준다고 합니다. 연간 4000원을 내면 교재로 사용하는 모든 책의 복사, 제본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전부터 논란이 분분합니다. 제값을 주고 교재를 사서보는 학생들은 저작권료를 이중으로 물게 되는 억울함이 생깁니다. 따라서 제본이 합법화되면 과연 정가에.. 2010.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