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독자위원3

지역민 이해를 대변하는 지역언론 [부일읽기] 부산일보가 창간 63주년을 맞았다. 지난 한 주는 창간호 특집기사로 볼거리가 많았다. 오랫동안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지역민의 이해를 대변해 온 부산일보에 축하인사를 보낸다. 10일 부일시론의 '마케팅 PR 시대와 저널리즘의 위기'는 홍보매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미디어의 현황을 잘 설명했다. 미디어법 통과 후 예상되는 미디어 대폭발이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홍보성 기사의 난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미디어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의 분리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제2도시 부산 생존전략을 짜자'는 위기의 부산을 깊이있게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획이었다. 전통적 제조업의 쇠퇴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외부 유출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지역의 인적자본 고갈을 심화시킨다. 이.. 2009. 11. 13.
지역민과 밀착된 신문 [부일읽기] 별도 사진과 사고(社告)성 기사를 제외한 순수 기사 건수에서 부산일보 1면에는 하루 평균 3~4건의 기사가 실린다. 1면 기사가 많다는 것은 정보의 양이 많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독자들에게는 그만큼 지면이 복잡해 보일 수도 있다. 1면을 좀 더 알차게 만들기 위해 6월 29일과 30일자 신문처럼 인포그래픽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1~2면에 문화나 국제 기사가 좀 더 실렸으면 한다. 부산일보 지면은 종합, 기획, 사회, 국제, 경제, 스포츠, 문화, 인물, 오피니언의 순서로 배열된다. 6일부터 사회 1·2면을 기존의 8면, 9면에서 4면과 5면으로 전진배치한다는 사고를 봤다. 지역언론으로 선도적 결정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동남권 대표신문으로 지역민의 생활에 더 밀착한 심층 취재를 기대한다.. 2009. 11. 13.
동남권 대표신문으로 거듭나기를 [부일읽기] 헌법재판소가 신문법 및 방송법 처리과정에서 야당 의원의 권한이 침해된 사실을 인정하고도 이들 법률의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한다고 지난달 26일 결정했다. 부산일보는 27일자 사설에서 절차 위법 미디어법은 재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그 이후로 이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가 부족했다고 본다. 개정된 미디어법이 가진 여러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대기업이나 거대신문의 방송 진출에 따른 여론 독과점 가능성이나 이에 따른 공공적 언론 구조 및 여론 다양성의 황폐화 우려, 지역발전의 근간인 지역언론의 피해 우려 등은 여전히 유효하다. 출발부터 특혜 논란이 있는 케이블 종합편성채널은 외국에도 없는 사례다. 미디어 규제 완화를 뼈대로 하는 정책의 시행으로 언론은 무한경쟁의 환경에 .. 2009.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