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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2

대학교재 복사 부추기는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은 수업 교재의 저작권료로 연간 4,000원에 달하는 돈을 내야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이 엄청난 제도의 이름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은 대학가의 불법 복사를 뿌리뽑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대학 수업에 저작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 보도자료) 국민에게 징수하는 세금처럼 대학재학생들에게 일괄 징수해 '보상금 수령단체'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배분해준다고 합니다. 연간 4000원을 내면 교재로 사용하는 모든 책의 복사, 제본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전부터 논란이 분분합니다. 제값을 주고 교재를 사서보는 학생들은 저작권료를 이중으로 물게 되는 억울함이 생깁니다. 따라서 제본이 합법화되면 과연 정가에.. 2010. 9. 14.
고소장 전북 완주군 우석대 앞 한 복사집에서 불법복제한 수십종의 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에 저희 산지니 책이 들어 있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관련 출판사들끼리 함께 복사집 주인을 상대로 완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고소 사유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저희 책은 1종만 발견되었는데, 총 몇권을 만들어 팔았는지는 모르겠고 하여간 현장에는 13권만 남아 있었습니다. 복사본이라 허접하게 만들었겠거니 생각했는데 막상 보내온 현장 사진을 보니 표지를 원책이랑 똑같이 복사해서 어떤게 진품이고 어떤게 짝퉁인지 모를 정도로 만들어 팔았더군요. 책 한 권 기획해서 세상에 내놓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품과 비용이 드는지 안다면 그렇게 개념 없는 짓은 안하겠지요. 정말 속상하네요. 물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도 하는 거.. 2008.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