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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일기

대학교재 복사 부추기는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

by 산지니북 2010. 9. 14.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은 수업 교재의 저작권료로 연간 4,000원에 달하는 돈을 내야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이 엄청난 제도의 이름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은 대학가의 불법 복사를 뿌리뽑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국민에게 징수하는 세금처럼 대학재학생들에게 일괄 징수해 '보상금 수령단체'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배분해준다고 합니다. 연간 4000원을 내면 교재로 사용하는 모든 책의 복사, 제본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전부터 논란이 분분합니다. 제값을 주고 교재를 사서보는 학생들은 저작권료를 이중으로 물게 되는 억울함이 생깁니다. 따라서 제본이 합법화되면 과연 정가에 책을 사볼 학생들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분배할지, 또 거두어들인 저작권료와 실제 보상금액의 차익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기획회의 279호에 김흥식(서해문집 대표) 필자께서 말했듯이 "전국의 수십 만 대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두당 4,000원의 저작권료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이 상식"적인 제도인 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 게시판에는 이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부 소개하자면,

제본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까지 징수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없는 책 빼고는 단 한번도 제본을 뜨지 않았습니다.
저런 경우를 생각해서 제본을 할 경우에 해당 학생에 대해 복사비 뿐만 아니라 저작권료를 포함하여 징수하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링크)

저는 여태까지 모든 서적을 정식으로 사서 썼는데요.
앞으로는 재질도 안좋고 값만 비싼 정식 발매본 대신 값싸고 종이 재질도 나은 제본만을 구매하여 써야겠네요. 저작권료를 냈는데 불법은 아니잖아요? (링크)

대학생에게 일괄 저작권료 4190원을 징수한다고 하더군요. 저작권을 존중한 학생들에게도 일괄적으로 돈을 걷는다는 것을 불법복제를 부추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만약에 4190원을 걷는다면 더이상 책을 살 이유가 없고, 불법복제를 할 것입니다. (링크)

불법복제된 짝퉁(왼쪽)과 진품(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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