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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니 책/정치|사회

해방 후, 한국 헌법학의 발전을 정리하다, 『한국의 헌법학 연구』 (책 소개)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8. 20.

 

 

▶ 한국의 헌법학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가

, 지금, 우리에게 한국의 헌법학 연구가 필요한가

 

2019년은 대한민국헌법이 제정시행된 지 71주년이 되는 해이다. 1948717일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은 우리 민족이 가진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시초이다. 그동안 한국의 헌법학 연구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 왔다. 초창기에는 적은 수의 학자만이 헌법학을 연구해 왔고, 학설의 대립도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하고 있고, 학설도 다양해졌다.

한국의 헌법학 연구30년에 걸쳐 집필된 헌법학 발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모아 출간한 책이다. 대한민국학술원의 간행물에 게재되어 그동안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 2명의 외부 전문가가 저자로 참여했으며, 동아대학교 김효전 명예교수가 이 책의 출간 기획과 집필교정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맡았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철수 교수가 편저를 맡았다.

책은 한국 헌법학사의 연구에 관한 유일한 저서로 한국 헌법학 연구에 초석이 될 것이다. 헌법 연구자와 법조계 관련 종사자,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국 헌법학 연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의 헌법학 연구의 일독을 권한다.

 

 

▶ 광복과 함께 시작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4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한국헌법학의 초창기를 말하다

 

한국의 헌법사와 헌법학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학은 1948년의 대한민국헌법 공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론이다. 최초의 헌법인 제1공화국헌법부터 1972년에 전면 개정된 제4공화국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은 30여 년간 수차례의 변천을 거듭해왔다.

한국헌법학이 성립한 뒤 30년간 한국헌법학의 학설은 급변하였다. 초기의 학자들은 일본 제국주의 헌법에 따라 공부하였고, 독일 나치스헌법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일본을 중개로 한 독일 법실증주의를 중시한 국가우월적인 헌법학을 따른 셈이다. 반면에 60년대부터 해외에서 공부한 신진학자들이 민주주의 헌법론과 자연권론을 주장하면서 학설은 대전환을 맞는다.

해방 전, 일본의 국수주의적 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법실증주의적이며 국가우월적인 세계관을 가졌던 것에 비해, 해방 후 대학졸업생들은 기본권 존중을 근본가치로 인정하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서만 존재한다는 자연법론에 입각하게 된다. 제헌헌법 당시에 학계를 지배하던 법실증주의적인 국가우월적 학설이 점점 후퇴하고, 새로이 기본권 우월적인 자연법론이 강력히 대두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편의 제3헌법학 30년의 연구자들에서는 헌법학 30년의 연구자들을 1940~70년대 학설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한국의 헌법과 헌법학의 발전에 관하여는 적지 않은 연구 업적이 쌓여 있으나 한국의 헌법학에 이론적 초석을 놓고 이를 전개한 연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많지 않다. 그런 면에서 법학에서처럼 학설과 이론의 대립이 격심한 분야에서 법학을 연구하는 주체, 즉 개별 학자들의 생애와 이론의 형성과정을 밝히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5공화국~6공화국헌법시대의 헌법 연구동향과 전망

 

2편에서는 제5공화국헌법시대(1979~1987)부터 제6공화국헌법시대의 헌법 연구동향을 살핀다. 1026사건으로 서울의 봄이 시작되고, 1212사태 직후에는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민주화헌법 제정의 기운이 싹텄다. 민주화를 위한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고 헌법학자들의 한국헌법제정에 대한 참여가 활발했다. 그러나 1980517일 계엄확대선언으로 학문의 자유는 말살되고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와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으로 헌법개정작업은 정부 주도로 비밀리에 추진되어 신진 헌법학자들의 참여는 거부당했다.

1988225일부터 시행된 제6공화국헌법은 6월 항쟁의 결과인 629선언에 따라 합의된 개헌이다. 6공화국헌법은 그동안 여러 번 개정이 논의되었으나, 지금까지 최장수 한국헌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기본권보장을 획기적으로 확장하였고, 권력분립에 입각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여 기본권보장과 헌법보장기관으로서 중요한 일을 도맡게 하였다.

2편의 제3장에서는 한국의 헌법과 헌법학에 영향을 미친 외국의 법학 학설을 소개한다. 독일법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법과 법학의 근본 골격을 이룬다. 헌법학의 분야에서도 개화기에서부터 제헌 헌법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은 1919년에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헌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한편, 미군정의 영향으로 미국헌법의 영장제도 등이 그대로 시행되었다. 미국헌법은 이념적인 면에서 한국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 외에도 영국 헌법, 프랑스 헌법, 일본 헌법, 유럽 헌법, 공산권 헌법 등 각국의 헌법 이념과 그에 대한 국내의 연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헌법학, 대한민국을 넘어 통일한국을 바라보다

 

3한국 헌법학의 회고와 전망에서는 헌법과 기본권 연구에 관한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 원외 헌법학자들의 연구를 회고하고, 출간한 저술논문을 정리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다. 남북통일이란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창설하는 작업으로, 국가는 헌법을 통해 그 이념과 가치를 선언한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치적 단일체를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 전체가 주권자로서 참여하여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때 완성된다. 이것이 통일헌법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제3통일헌법 연구의 방향과 과제에서는 통일헌법에 대한 연구성과를 종합하고, 새로운 통일국가를 창조하는 헌법적 가치와 규범적 기준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남북한 헌법에 나타난 통일규정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남북한 통일방안에 부합하는 통일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는 헌법적 기준, 그리고 통일헌법의 기본적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국가는 남북한 주민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는 통일헌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고, 통일헌법을 마련하는 절차에서도 반영되어야 한다.

 

편저자

 

김철수 (金哲洙, Tscholsu Kim)

서울대학교에서 41년간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독일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공부하여 헌법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국 헌법학에서 헌법해석뿐만 아니라 헌법철학, 헌법정책학 등 문호를 넓혔으며,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오랫동안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다.

그동안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세계학회(IACL) 부회장 등을 역임하여 공법학 발전에 기여했다.

저서로는 1963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1헌법학(), 1973년 이후 헌법학개론, 헌법학신론등의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학설판례 헌법학(), 현대헌법론, 위헌법률심사제도론, 법과 정치,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기본적 인권의 본질과 체계등 수많은 저술을 하였으며 450편이 넘는 논문과 시론을 발표하였다. 저작 목록은 금랑 김철수 선생 팔순기념 논문집. 헌법과 기본권의 현황과 과제(2012)에 수록되어 있다.

 

저자

 

문홍주(文鴻柱, Hong-Ju Moon)

1918년 경남 창원 출생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

부산대 총장, 법제처장, 문교부 장관, 성균관대 교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역임

저서

한국헌법, 미국헌법과 기본적 인권

2008년 타계

김효전(金孝全, Hyo-Jeon Kim)

1945년 서울 출생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동아대학교 교수, 법대학장,

법전원장 역임

저서

서양 헌법이론의 초기수용, 헌법(개념사)

현재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정재황(鄭在晃, Jae-Hwang Jeong)

1958년 대구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프랑스 국립 파리 제2대학교 법학박사

프랑스 국립 파리 제2대학교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홍익대학교 교수, 세계헌법학회 집행이사,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2018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역임

저서 헌법재판론, 신헌법학입문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법이론과판례연구회장

이효원(李孝元, Hyo-Won Lee)

1965년 경북 안동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사법시험합격, 법무부 검사 역임

독일 자유베를린대학 연수(검사)

저서 통일법의 이해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일법연구소 소장


 

 

 

 

 

 


 

 


 

한국의 헌법학 연구

 

문홍주 김철수 김효전 정재황 이효원 지음

김철수 엮음 | 842쪽 | 신국판 | 50,000


30년에 걸쳐 집필된 헌법학 발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모아 출간한 책이다. 대한민국학술원의 간행물에 게재되어 그동안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 2명의 외부 전문가가 저자로 참여했으며, 동아대학교 김효전 명예교수가 이 책의 출간 기획과 집필·교정에 이르니까지 그 역할을 맡았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철수 교수가 편저를 맡았다.

이 책은 한국 헌법학사의 연구에 관한 유일한 저서로 한국 헌법학 연구에 초석이 될 것이다. 헌법 연구자와 법조계 종사자,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국 헌법학 연구의 역사를 눈에 볼 수 있는 『한국의 헌법학 연구』의 일독을 권한다.

 

한국의 헌법학 연구 - 10점
김철수 엮음/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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