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문화부는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산지니, 전망, 해성, 호밀밭(이상 부산), 남해의봄날(통영), 펄북스(진주) 등 부산과 경남의 출판사 6곳에 “올해 펴낸 책 가운데 특히 인상 깊었던 책, 독자와 함께 다시금 되새기고 싶은 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출판사들의 올해 성과를 이를 통해 소개한다.
◇ 지역화로 인간·환경 공존 찾는 ‘로컬의 미래’
# 남해의봄날
- ‘마녀체력’ 운동으로 바뀐 인생
우리는 언제까지 ‘성장’만을 이야기해야 할까? 지구의 자원이 유한함에도 끝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오늘날 글로벌 소비 경제에 지친 이들에게 권하는 책이 ‘로컬의 미래’다. 스테디셀러 ‘오래된 미래’의 저자이자, 환경운동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신작(최요한 옮김)이다. 저자가 인류에게 전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메시지는 환경을 해치고, 경쟁만을 부추기는 세계화에서 벗어나 ‘지역화’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화는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고, 많은 사람이 문화 다양성을 지키며 행복하게 사는 해법이자, 공동체를 회복하는 행복의 경제학이다.
올해 ‘마흔 열풍’을 일으킨 바로 그 책! 출간과 동시에 무수한 독자의 추천과 함께 “운동을 새로 시작했다”는 희소식 릴레이가 이어지게 한 그 책! 바로 ‘마녀체력’(이영미 지음)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건강’은 꼭 들어간다. 하물며 마흔 전후 여성에게 ‘체력’은 남은 인생 전체를 좌우할 큰 무기가 되기도 한다. 이 책은 하루 내내 책상 앞에 앉아 일하던 저질 체력의 에디터가 마흔에 운동을 시작해 ‘운동장 한 바퀴’에서 철인 3종을 완주하는 ‘철녀’로 거듭나는 여정을 오롯이 담았다.
◇ 해양소설집 ‘하선자들’… 뱃사람 용어 ‘오롯’
# 전망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콘텐츠 사업에 선정된 ‘선장 시인·소설가’ 이윤길의 해양소설집이다.
바다에서 일하는 이윤길 작가는 해마다 배를 타기 위해 남미로 떠난다. 그가 떠나기 전 서둘러 완성된 작품을 받았고 교정을 봤다. 이어 작가는 훌쩍 떠났다. 그가 바다로 떠나면 연락할 길이 막막하다. 발간하기까지 힘겨웠던 것은 이 책에 무수히 나오는 뱃사람들의 용어였다. 현역 선장에게 확인도 했지만 확인이 안 되는 것도 있었다. 더 어려운 것은 지명이었다. ‘하선자들’이라는 제목을 어떻게 표현할지 표지를 디자인하는 일도 까다로웠다. 그렇게 이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 전신 발작 장애아의 성장동화 ‘마법에 걸린 아이’
# 해성
- ‘희망은 있는가’ 지역문화 성찰
동화작가 서하원의 장편동화 ‘마법에 걸린 아이’에서 전신 발작의 장애를 가진 아이 한별이는 종일 학원을 쳇바퀴 돌 듯 수업을 듣는다. 무한 경쟁사회에 사는 청소년이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배우게 하려는 엄마의 노력은 눈물겹다. ‘지식 주도 성장’을 외쳐대는 엄마에 항거해 “나는 내 길을 가겠다”며 홀로서기를 외친 한별이의 성장기는 흥미롭다. 작가는 미래 환상 세계를 통해 한별이와 엄마의 ‘지금, 이곳의 교육’에 질문을 던진다.
문학평론가 남송우(부경대 국문학과) 교수의 ‘지금, 이곳에 희망은 있는가’는 ‘근원’에 대해 질문하고 고민한 결과를 ▷한국 교회의 현실 ▷우리 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문화가 가야 할 길 등 세 영역으로 나눠 정리했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문화인으로서의 고민이 담긴 이 책은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 탈북 청소년의 삶 그린 소설 ‘생각하는 사람들’
# 산지니
- ‘국가폭력과 …’ 유해발굴사 정리 - ‘독일 헌법학의…’ 논저 31편 번역
제주도의 예멘 난민 문제가 올해 큰 이슈였다. 그 누구도 답을 알지 못했던 난민 수용에 관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 우리는 이미 난민과 함께 살고 있었다. 자유를 찾아, 먹고 살기 위해 남한 땅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은 멀리서는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서 보면 보이는 두껍고 높은, 투명한 유리벽에 가로막혀 온전한 한국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난민이다. 장편소설 ‘생각하는 사람들’에는 정영선 작가가 2년간 하나원 내 청소년 학교에 파견교사로 근무하며 지켜본 탈북 청소년의 삶과 이야기가 생생하다. 올해 제35회 요산김정한문학상을 받았다.
‘국가폭력과 유해 발굴의 사회문화사’(노용석 지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연구와 유해 발굴을 주도한 저자가 현장에서 얻게 된 풍부한 사례와 자료에 이론을 더해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유해 발굴 역사를 정리한 책이다. 유해 발굴의 의미를 가족의 시신을 찾는 ‘좁은 단위’에서 국가와 인간의 보편적 인권을 이야기하는 ‘넓은 단위’로 확장하고, 잊혔던 ‘비정상적 죽음’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재조명한다. 과거사 청산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주목할 책이다.
‘독일 헌법학의 원천’(카를 슈미트 외 지음)은 2018년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책이다. 카를 슈미트 연구의 권위자로 꼽히는 헌법학자 김효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독일 헌법학 주요 논저 31편을 번역해 엮은 1184쪽의 방대한 책이다. 독일 헌법학 이론은 우리나라 입헌 민주주의의 뼈대라 할 수 있는데, 이 책은 독일 헌법학 이론을 정독해 우리 헌법학의 특수성과 입헌 민주주의 발전을 되짚어볼 수 있게 한다. 김효전 교수는 이 책으로 지난달 목촌법률상을 받았다.
◇ 중세~현대 날씨 연대기 ‘예술가들이 사랑한 날씨’
# 펄북스
- 헌책방의 매력 ‘아폴로 책방’
‘예술가들이 사랑한 날씨’(알렉산드라 해리스 지음·강도은 옮김)는 732쪽이라는 분량에서 알 수 있듯 작업 기간이 꽤 길었다. 지역 출판사 대부분이 한정된 인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정도 볼륨의 책은 시간이나 제작비 부담 등으로 포기하기 쉽다. 애초 이 책의 내용에 매료됐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중세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날씨 연대기라 할 이 책은 날씨 관련 문학작품이나 회화 그리고 예술가의 이야기 외에도 흥미롭고 새롭고 신기한 날씨 이야기가 정말 많다. 공을 많이 들이다 보니 정가도 만만찮은데 도서관에 신청해서라도 읽어주시길 부탁한다.
‘아폴로 책방’은 현재 진주에서 헌책방 ‘소소책방’을 운영하는 책방지기 조경국의 소설집이다. 조경국 작가는 ‘밥벌이와는 상관없이’ 사랑하는 책방, 인연을 맺었던 책, 책방을 찾은 사람들에 대한 팬픽이라고 이 책을 소개하곤 하는데, 펄북스 또한 현직 책방지기가 들려주는 본격 책방 소설집을 만들며 매우 행복했다.
작가는 다양한 인간 군상과 다채로운 사연을 한 권의 책과 연결하면서 어느새 우리를 아폴로 책방으로 데려다 놓는다. 매 단편의 끝에는 소설에 등장하는 책에 관한 책방지기의 책 소개가 있다.
◇ 남성권력이 만든 여성혐오 ‘못생긴 여자의 역사’
# 호밀밭
- 강동수 소설집 ‘언더 더 씨’
미투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도 페미니즘과 여성 인권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하지만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해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못생긴 여자의 역사’(클로딘느 사게르 지음·김미진 옮김)는 여성 외모를 둘러싼 혐오와 권력관계의 긴 역사를 추적한다. 왜 여성에게 아름다움은 ‘의무’인가? 왜 여성에게 추함은 ‘죄악’인가? 저자는 “남성들은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야 했다”고 말한다.
‘언더 더 씨’는 호밀밭 소설선 ‘소설의 바다’의 세 번째 작품이자 소설가 강동수의 세 번째 소설집이다. 세월호 참사를 마주한 작가의 윤리적 슬픔이 기록된 표제작 ‘언더 더 씨’를 비롯해 일곱 편으로 이뤄진 소설집은 군더더기 없는 문체와 탄탄한 서사 구성을 통해 소설 양식이 감당해야 하는 임무를 떠안는다. 중진 작가 강동수의 신작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디스토피아적 상상력이란, 새로운 저항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반어적 감수성 그 자체이다.
‘부산여성운동의 대모’로 불리는 박영미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그간의 활동과 글을 정리한 책. 1980년대 부산여성노동자회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후 10년간 부산여성회 회장을 역임한 박영미 대표는 2005년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되어 활동 반경을 넓혔으며, 특유의 친화력과 적극적인 자세로 전국적인 신망을 얻고 있다. 늘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만나 그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다 보니 박 대표의 관심은 여성노동자,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등으로 끊임없이 그 범위가 넓어졌으며, 현재는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로서 미혼모들의 권익과 자립에 힘쓰고 있다.
책은 총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을 다룬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부터 현재 독일의 실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헌법학 관련 이론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책은 본격적인 학술 논문에서부터 강연 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독일 헌법학의 시기 또한 바이마르 헌법 시대에서부터 통일된 독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천두슈는 신문화운동의 창도자, 오사운동의 총사령관, 중국공산당 창당인이자 초대 당총서기로 불리며, 정치 사회 사상 문화 등 20세기 중국 현대사 전 영역에 걸쳐 큰 영향을 남긴 인물이다. 『천두슈 사상선집』은 이러한 천두슈 사유의 골간이 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글, 현대 중국의 혁명사나 사상문화운동사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글, 천두슈의 개인적인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글, 천두슈 연구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온 글 등 총 64편의 글을 만날 수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출판산업 및 국민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도서를 선정해 종당 1,000만원 이내로 구입한 후 전국에 베포하는 제도.학술, 교양, 문학나눔 3개 부문의 세종도서 사업은 출판산업의 생산력 강화와 대국민 맞춤형 독서자료 제공이 주된 목적이다. 과거 우수도서라는 명칭으로 진행되던 동 사업은 2014년 이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병영 및 교정도서관, 청소년 쉼터 등 다양한 수요자를 고려한 도서 보급에 초점을 두어 ‘세종도서’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해 봄부터 올해 봄에 이르기까지 헌법개정이 논란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여 권력을 축소 내지 제한하자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선거 공약이었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헌법 전반에 걸쳐 손질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 국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았고 더구나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돼 6월의 지방선거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 헌법개정과 관련해 정치계와 학계에서는 논의 할 때마다 독일의 헌법을 참고로 하는데 그 전통은 이미 제헌 헌법의 기초자인 유진오 박사가 바이마르 헌법을 모델로 삼은 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번에 필자가 펴낸 『독일 헌법학의 원천』에 대해서 편집자가 요구한대로 기획의 동기나 문제의식, 이 책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독일의 헌법이론은 한국인의 헌법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간단히 적어보기로 한다.
불행한 우리의 헌법생활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래 올해로써 만 70년이 된다. 이 기간은 전쟁, 혁명, 쿠데타, 군사독재, 산업화, 민주화 등으로 요약되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그동안 9차례의 헌법개정이 있었고 아직도 헌법개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혼란한 시대의 한 가운데인 1968년에 필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헌법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금년으로 만 50년을 헤아린다. 그러나 정치가 불안정하고 소용돌이치는 현실에서 가장 정치적인 법인 헌법을 연구하는 것은 마치 배를 탄 것처럼 그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었다. 살아 있는 규범으로서의 헌법은 재판규범으로서 실제로 적용돼야 하는데 사법부는 헌법문제를 주장해도 이를 회피하거나 외면하기 일쑤였다. 또 국가긴급권이나 저항권과 같은 문제를 다루면 정당성의 문제에 자신이 없는 정치권에서 좋지 않게 여기거나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연구자 자신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테마는 스스로 자제하기도 하는 그런 풍조가 학계를 지배하는 실정이었다.
결국 남는 것은 외국 헌법과 순수하게 이론적인 것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불행한 헌법생활은 불행한 연구결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번에 나온 책자는 필자 개인의 연구 성과를 한데 모은 것이며 동시에 우리 헌법학설사의 일단이기도 하다.
왜 독일 헌법이론인가?
영국은 입헌주의의 모국으로서 1215년 마그나 카르타를 비롯하여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서 불문헌법을 가진 나라이다. 미합중국은 가장 오래된 성문 헌법을 가진 나라이며 연방대법원은 판례로써 헌법의 해석을 풍부하게 해 주고 있다. 또 프랑스는 1789년의 인권선언과 그 후의 수많은 헌법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 비해 가장 후진국가인 독일은 이들의 입헌주의를 모방하고 수용하기에 급급했다. 독일보다 뒤떨어진 오스트리아, 러시아와 일본은 다시 독일을 모델로 삼아 입헌정치를 연습하게 된 것이다. 일본 메이지 시대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오스트리아의 로렌츠 폰 슈타인(Lorenz von Stein)에게 헌법을 배우고 『헌법의해』라는 책자까지 펴내었고, 이것은 ‘半官的’인 권위를 오랫동안 누리기도 했다. 이처럼 독일 법학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있던 일본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독일 헌법학의 주요 인물과 테마
독일 헌법학을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인물 중심으로 본다면 게오르크 옐리네크, 한스 켈젠, 카를 슈미트, 루돌프 스멘트, 헤르만 헬러 등 대가들의 학설과 이론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 밖에 테마 위주로, 예컨대 헌법 일반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기본권이론, 통치구조론, 헌법재판론, 비교헌법론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독일 헌법학의 원천』은 테마별로 수록하면서도 고전적인 대가로부터 현대의 대표적인 학자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수록한 31편의 논문들은 필자가 지난 50년 동안에 발표한 것으로 우리 나라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것들이며, 다음에 관련된 학자와 테마 중심으로 몇 가지만 예시하기로 한다.
카를 슈미트의 헌법개념
카를 슈미트는 20세기 독일의 저명한 헌법학자이며 정치학자다. 그는 정치적인 것의 개념은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린다. 그는 헌법과 헌법률을 구별하며 헌법은 헌법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헌법개정절차에만 적합하면 어떠한 헌법도 개정할 수 있다는 법실증주의의 통설을 정면에서 반박하고 헌법에는 개정할 수 있는 것과 개정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고 헌법개정의 한계를 주장했다. 예컨대 영국은 의회의 단순다수결로써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변경할 수 없듯이(『원천』102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다」로 개정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슈미트의 이론은 1960년의 4·19 혁명과 1961년의 5·16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자 혁명이나 쿠데타 그리고 구 헌법과 신 헌법과의 관계, 새로운 헌법의 제정이냐 개정이냐 하는 문제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됐을 때에 슈미트의 헌법제정권력의 이론은 크게 도움이 됐다. 그의 헌법의 개념은 지금의 우리나라 헌법 교과서에 대부분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그는 헌법학자로서 정치학자로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지만 나치스당에 가입했고 유대인 차별을 공공연하게 주장한 죄과로 전후 강단에서 추방당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했으며, 제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 기본법 제21조 2항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폐제하려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다’라는 규정을 모범으로 한 것이다.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마련한 중ㆍ고교 한국사 집필기준 최종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모두 ‘민주주의’로 바뀌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다 알다시피 민주주의란 말은 여러 가지 형용사를 붙여서 사람을 혼란케 하는 이념적인 용어로서 크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로 나뉜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 민주주의를 말하며, 사회민주주의는 평등을 중시하며 과거의 동구권, 특히 인민민주주의를 그 대표로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사회 내지 인민민주주의로 대체하려 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으며,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카를 뢰벤슈타인)
지난 60년대와 70년대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헌법학계에 영향을 미친 학자로서 카를 뢰벤슈타인을 들 수 있다. 그는 유대계 독일인으로 뮌헨 대학 강사 시절 나치스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민 겸 망명하여 앰허스트대의 정치학 교수로 변신한 사람이다. 종래의 조문 중심의 정태적인 헌법해석을 벗어나서 비교정치기구론과 동태적인 어프로치를 도입해 헌법연구의 새로운 차원을 연 사람으로 평가한다. 그는 일본 교토대학에 교환 교수로 와 있을 당시 우리 제3공화국을 제정할 때에 자문 역할을 부탁했으나 거절했다는 소문이 있다. 여하튼 그의 이론으로서 수평적 통제와 수직적 통제의 이론은 우리나라 사법시험의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대통령제에 관한 논문(『원천』851면 이하)은 이제는 고전이 되고 있다.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뢰벤슈타인은 연합국 군정의 법률고문이며 미국 대표로서 왕년의 동료였던 카를 슈미트를 전쟁범죄자로서 처벌하려고 감정서를 작성했으나 무위로 끝나기도 했다(『뉘른베르크에서의 슈미트의 답변』, 2000).
기본권 보호의무
우리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입법, 행정 그리고 재판소의 판결 등의 형태로 등장한다. 그 법학적인 규제의 기술로서는 권력분립·권리의 보장·국가목적·헌법재판권을 통한 헌법국가의 실현이 각국에서의 공통된 경험이다. 특히 요제프 이젠제의 장문의 논문인 ‘방어권과 국가의 보호의무로서의 기본권’은 자유권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조하고 있다(『원천』701면 이하).
헌법의 수호자 논쟁
우리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취임 선서에서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당시 카를 슈미트는 공화국 헌법의 수호자는 중립적 권력을 가진 라이히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데 대해서, 한스 켈젠은 공화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라이히 의회, 정부 그리고 법원 모두가 헌법의 수호자라고 반박하였다. 이 논쟁은 바이마르 헌법의 운명과 함께 끝나고 그 결과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된다(제6편).
헌법개정과 헌법변천
헌법개정은 의도적인 의사행위로 행하는 성문헌법의 변경을 의미하며, 헌법변천은 헌법성문을 형식상 변경하지 않고 존치하며 반드시 변경의 의도나 의식 없이 사실상 행하는 헌법의 변경이라고 게오르크 옐리네크는 말한다. 특히 헌법변천의 이론은 1946년 제정된 이래 한 번도 개정하지 아니한 일본의 경우, 제9조의 자위대 관련 조항의 해석에서 일본 정부가 항상 즐겨 내세우는 것이다. 성문 헌법의 의도적인 변경만을 강조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헌법변천에 의한 사실상의 헌법개정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원천』235면 이하).
독일의 헌법이론은 처음에는 <한성순보>나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와 같은 일간지를 통해서, 다음에는 각종 계몽 단체의 잡지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소개되다가 1905년을 전후해서는 교과서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예컨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헌법 교과서는 유치형(유진오 박사의 부친) 강술의 『헌법』(1908년)이며, 이 책은 일본인 호즈미 야스카(穗積八束)의 헌법대의를 「준거채용」한 것이다. 또 김상연의 『헌법』(1908년)도 일본인 소에지마 기이치(副島義一)의 헌법책을 요약한 것이며, 조성구의 『헌법』(1908년)도 텍스트틀 밝히고 있지 않으나 일본인의 저술을 모델로 삼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저술을 살펴보면 대부분 독일 교과서를 토대로 집필한 것임을 곧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법학통론을 비롯하여 민법, 형법 등 각종 법학 교과서가 발간되고 이것들은 법관양성소, 양정의숙 그리고 보성전문학교 등에서 교과서로 채택되었다. 법학교육과 관련해서는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상이 고조돼 법학 공부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가기 시작했다.
이처럼 독일 학설과 이론의 도입과 수용에서 시작해 광복 후에는 바이마르 헌법의 참고에서 보듯이 입법의 계수로 바뀐다. 이제 자신의 독자적인 헌법생활 70년을 맞이해 우리는 외국 헌법이론의 도입과 소개에 만족하고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헌정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독자적인 헌법이론의 체계화를 힘쓸 때라고 생각한다. 강조할 것은 독일의 헌법이론이나 미국의 판례이론이 가장 우수한 것도 아니고 또 헌법학 연구의 전부도 아니다. 외래 사상의 침략과 범람에 대해서 자기 고유의 존엄과 힘을 자각하고 이를 지킬 줄 아는 국민만이 헌법생활의 진수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카를 슈미트 외 지음 | 김효전 번역 | 1184쪽 | 80,000원 | 2018년 4월 25일 출간
책은 총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을 다룬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부터 현재 독일의 실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헌법학 관련 이론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책은 본격적인 학술 논문에서부터 강연 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독일 헌법학의 시기 또한 바이마르 헌법 시대에서부터 통일된 독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마르크스 노년기에 지적 여정을 다룬 책 마르크스의 마지막 투쟁을 신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하는 서울국제도서전 참가 준비와 크고 작은 행사들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산지니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책과 작가, 독자와 함께 만나는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신간
이렇게 웃고 살아도 되나
조혜원 지음ㅣ256pㅣ15,000원
서른을 훌쩍 넘겨 서울 생활을 접고, 아무 연고도 없는 외딴 산골에 첫발을 디딘 용감한 여자가 있다. 걱정 반, 설렘 반으로 깊은 산골짜기 언덕 위의 하얀 집에 깃든 지 어느덧 5년. 작은 텃밭과 골골이 이어진 산골짜기를 벗 삼아 놀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글 쓰는 알콩달콩 재미난 이야기를 『이렇게 웃고 살아도 되나』에 담았다. 산골에서 전해온 작은 행복 이야기는 고달픈 일상에 지쳐 아슬아슬 버티며 사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면서, 살아가는 의미를 찬찬히 되돌아보게 한다.
거기서, 도란도란 부산 구석구석, 이상섭 팩션집
이상섭 지음 | 240p | 14,000원 소설은 허구라는 상식은 여전히 유효할까? 최근 독특한 글쓰기로 부산의 장소를 다루기 시작한 작가 이상섭의 작업들은 소설의 정의를 확장시킨다. 이번에 출간되는 『거기서 도란도란』은 부산의 장소성을 ‘팩션’이라는 장르로 녹여냈다. 해운대, 사직종합운동장, 대저 적산가옥, 정과정공원 등 부산의 역사가 깃든 몇몇 장소들은 작가가 그려낸 ‘허구’의 서사를 통해 16편의 이야기 속에서 재탄생했다. 신간기사 -2018 향파 이주홍 문학상 당선작 『거기서, 도란도란』(부산일보)
독일 헌법학의 원천
카를 슈미트 외 지음 | 김효전 편역 | 1184p | 80,000원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을 다룬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부터 현재 독일의 실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헌법학 관련 이론은 제헌헌법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독일 기본권의 일반이론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로부터 독자적인 한국 기본권의 일반이론에 대한 정립노력이 필요하다. 독일 헌법학 이론을 정독함으로써 우리 헌법학의 특수성과 입헌민주주의의 발전을 되짚어볼 수 있다. 신간기사 -...마르크스의 마지막 기록까지(교수신문)
나는 장성택입니다 정광모 소설집
정광모 지음 | 224p | 14,000원
이번 소설집은 총 7편의 단편 소설로 구성되어 삶과 인간을 향한 깊이 있는 시선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리얼리즘을 표방한 작품에서부터 스릴러와 역사적 인물의 내면을 결합한 작품, 노인 문제를 현대 이슈인 빅데이터와 결합시킨 작품 등 독특한 소재와 설정으로 다채로운 이야기를 선보인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근간
대학, 정치를 배우다 5월 21일 출간 예정 정천구 지음 | 420p | 30,000원
깨달음-일상을 여유롭게 만드는 마음의 기술 5월 21일 출간 예정 김종의 지음 | 304p | 25,000원
생각하는 사람들-정영선 장편소설 5월 24일 출간 예정 정영선 지음 | 280p | 15,000원
마르크스의 마지막 투쟁-1881-1883년의 지적 여정 5월 30일 출간 예정 마르셀로 무스토 지음 | 문혜림 옮김 | 228p
이달의 행사
산지니 출판사는 함께 책 읽는 즐거움을 나누고, 독자 여러분들께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과 산지니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82회 산지니 저자와의 만남 정광모(소설가)
5월 31일 목요일 6시 30분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5층
산지니 소식
사진을 클릭하시면 관련 포스팅으로 이동합니다.
소설 『유마도』 강남주 작가와
대마도에서 진행된 산지니 북콘서트
소설의 배경이 된 대마도에서
독자들과 조선통신사의 흔적을 찾아가다
<침팬지는 낚시꾼>
이란 테헤란국제도서전에 가다!
한국 그림책 20선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도서로 선정
『저항의 도시, 타이베이를 걷다』
타이베이 북투어 여행기
원저 『반민성시』 대표 저자 왕즈훙 교수와
북투어단의 차담회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엄마 사용 설명서』
아빠와 함께 읽으면 더욱 좋아요
* 산지니 책들은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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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학에 관한 논저 31편을 번역, 편집한 『독일 헌법학의 원천』이 출간됐다. 1184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총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을 다룬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부터 현재 독일의 실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헌법학 관련 이론은 제헌헌법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독일 기본권의 일반이론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로부터 독자적인 한국 기본권의 일반이론에 대한 정립노력이 필요하다. 독일 헌법학 이론을 정독함으로써 우리 헌법학의 특수성과 입헌민주주의의 발전을 되짚어볼 수 있다.
이 책은 본격적인 학술 논문에서부터 강연 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독일 헌법학의 시기 또한 바이마르 헌법 시대에서부터 기본법을 거쳐 통일된 독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는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가 197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독일 헌법을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을 집대성한 것으로, 50여 년간의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카를 슈미트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김효전 교수는 평생을 헌법학 연구에 매진하여 저서 15권, 논문 게재 200여 편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이론적 토대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대한민국 법률 대상(학술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 카를 슈미트, 헤르만 헬러,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등
16명의 독일 법학자들이 펼치는 헌법과 국가에 대한 이론들
『독일 헌법학의 원천』에서는 16명의 저명한 법학자들의 문헌을 만날 수 있다. 먼저 제1편 「헌법이론」에서는 카를 슈미트, 라이너 발,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등의 논저를 통해 헌법의 개념과 우위, 해석방법, 개정과 변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제2편 「국가이론」에서는 세속화과정으로서 이뤄지는 국가의 성립을 점검하고, 현대의 국가 이론을 바탕으로 법 이론의 문제점에 대해 논한다. 특히 클라우스 크뢰거의 ‘카를 슈미트의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에 대한 논평’에서는 카를 슈미트의 사고와 세계상의 기초가 되는 가톨릭주의에 대한 특수성을 조명한다. 제3편 「헌법사」에서는 프리츠 하르퉁의 독일 헌법사 서설과 1804년에서부터 1867년에 이르기까지의 오스트리아 헌법 발전을 다루고 있다. 또한 게오르크 옐리네크의 ‘19세기 독일에서의 정부와 의회, 이들 관계의 역사적 발전’을 실어 현대 정치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정부와 의회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제4편 「기본권 이론」은 크리스티안 슈타르크의 논저 3편 외 5편의 문헌들을 실어 기본권의 해석과 효과, 보호 의무를 다룬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의 긴장 속에서 종교의 자유와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 보호의무로서의 기본권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적용되는 기본권을 살펴본다. 제5편 「비교헌법론」에서는 카를 뢰벤슈타인의 논저 4편을 만날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의 비교법 연구와 현대 혁명시대에서의 헌법의 가치, 정치 권력과 통치 과정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서구 세계의 헌법을 조명한다. 마지막 장인 제6편 「헌법의 보장」에서는 카를 슈미트와 한스 켈젠의 논저를 통해 헌법의 수호자에 대한 논쟁을 이어나간다. 여기에 덧붙여 여러 문제들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고 행복에 대한 의문들을 풀어나간다.
▶ 대한민국 헌법 제정 만 70년, 한국 입헌민주주의의 정착과 결실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독일 헌법학은 19세기부터 우리나라에 소개됐다. 하지만 이것은 독일 법학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있던 일본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자연히 간접적이며 소극적인 수용일 수밖에 없었다. 광복과 함께 1948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면서 제헌헌법의 기초자였던 유진오 박사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를 받던 바이마르 헌법을 모범으로 삼았다. 그 후 헌법을 개정할 때마다 독일의 기본법과 헌법이론은 다른 어떤 나라의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참고하게 되었으며, 1989년 헌법재판소가 설치되면서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문헌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만 70년이 됐다. 서구와는 전혀 다른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풍토에서 도입한 입헌민주주의는 어떻게 정착하고, 어떤 결실을 거두고 있는지 점검할 시점이다. 이 책은 헌법 이론이나 헌법 철학을 기초로 헌법의 보편성을 짚어본다. 또한 한국 헌법학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독일의 헌법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며 우리의 오늘을 점검하고자 한다.
저자
카를 슈미트(Carl Schmitt) 독일의 법학자, 정치학자. 1888-1985. 독일 플레텐베르크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1910년 지금은 프랑스의 알사스 주에 속하는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12년 첫 저서로 『법률과 판결』을 출간했으며, 1919년에는 뮌헨 상업전문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막스 베버의 세미나에 참여하기도 했다. 1921년 그라이프스발트 대학 정교수로 취임했으며 이 해에 『독재』를 출간했다. 1927년 에른스트 윙거와 평생 지속된 우정이 시작되었으며, 1928년 베를린 상업대학 정교수로 취임했다. 1930년 여러 저서들과 평가서들을 통해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 체제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했으며, 행정 관료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제국 행정부와 판결에 대한 그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되기도 했다. 1933년 독일국가사회당(나치당)에 가입했으며, 국가사회주의를 옹호할 목적으로 『국가, 운동, 민족』을 출간했다. 그러나 1936년 나치 돌격대(SS)의 공격을 받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1945년 미군에 체포되어 베를린 교외에 있는 포로 및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되었다. 1947년 불기소 처분을 받고 고향인 플레텐베르크에 정착했다. 1970년 마지막 저서인 『정치신학 Ⅱ』가 출간되었으며, 1985년 4월 고향에서 작고했다.
라이너 발(Rainer Wahl) 독일 법학자. 1941년 독일 하일브론(Heilbronn)에서 태어나 1969년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뵈켄회르데(Ernst-Wolfgang Böckenförde)의 지도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76년 빌레펠트대학에서 교수자격논문이 통과되었다. 본대학 교수를 거쳐 1978년부터 2006년까지 프라이부르크대학 교수를 지냈다.
페터 해벌레(Peter Häberle) 독일 법학자. 1934년 뷔르템베르크주 괴핑겐(Göppingen)에서 출생하였으며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교수자격논문이 통과되어 마르부르크대학 교수를 거쳐 바이로이트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1999년에 정년퇴직하였다. 스멘트학파를 계승하며 제도적 기본권이해와 급부국가의 기본권이론이 대표적인 업적이다. 스위스 장트 갈렌(St. Gallen)대학 초빙교수 역임. 현재 유럽헌법연구소소장. 테살로니키・그라나다・리마・브라질리아・티플리스(Tiflis)・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 명예박사.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Ernst-Wolfgang Böckenförde) 독일 헌법학자. 1930년 카셀 출생. 1956년 뮌스터대학에서 법학박사, 1961년 뮌헨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 취득. 1964년 뮌스터대학에서 교수자격논문 통과. 1964-69년 하이델베르크대학 교수. 1969-1977년 빌레펠트대학 교수. 1977년부터 프라이부르크대학의 공법・헌법사 및 법제사, 법철학 담당 정교수. 사회민주당의 법정책 이론가.
하인리히 트리펠(Heinrich Triepel) 1868-1946. 독일 공법학자・국제법학자・정치학자. 프라이부르크대학과 라이프치히대학에서 법학을 배우고, 튀빙겐・킬・베를린대학 교수와 총장 역임. 공법학에 이익법론을 도입하고,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서 이원론을 주장하였으며, 정당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4단계론 등을 주장했다.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 1878-1949. 뤼벡에서 태어나 뮌헨(1898), 라이프치히(1898-1900), 베를린대학(1900-1901)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바이마르 시대에 사회민주주의 입장에 선 유력한 법률가로서 법무장관 역임하였다. 법철학과 형법을 전공하였다.
게오르크 옐리네크(Georg Jellinek) 1851-1911. 19세기 독일 국가학의 집대성자. 유대계 독일인으로 라이프치히 출생이며 빈・하이델베르크・라이프치히대학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하였다. 1878년 빈대학에서 교수자격논문이 통과되었으며 빈・바젤대학 교수를 거쳐 1891년 블룬칠리(J. C. Bluntschli)의 후임으로 하이델베르크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저 『일반 국가학』(김효전 옮김, 법문사, 2005)에서 신칸트학파적인 2원적인 방법론을 구사하여 게르버와 라반트 이래의 독일공법이론을 체계화하는 한편, 사회학적 국가론에도 위치를 부여하며, 이른바 국가양면설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국가학은 철저하게 2원론에 빠졌는데, 한편 법학적 방법은 켈젠에 의해서 순수법학으로 까지 순화되고(민준기 옮김, 『일반 국가학』, 1990), 다른 한편 사회학적 측면은 헬러의 『국가학』(1934; 홍성방 옮김, 1997)이 계승하였다. 또한 그의 법학적 국가관의 중심관념은 국가의 자기제약설과 국가법인설이며, 이것은 독일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민적 공법이론으로서 19세기 후반의 지배적인 학설이 되고, 한국과 일본의 헌법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헤르만 헬러(Hermann Heller) 1891-1933. 킬 대학 사강사. 라이프치히시 성인교육국장. 1927년 『주권론』의 출판으로 당시 이미 이름을 떨치던 카를 슈미트, 한스 켈젠, 루돌프 스멘트와 함께 제1급의 공법학자이자 정치학자로서의 반열에 오른다. 베를린 대학 조교수(1928~1932), 이어서 프랑크푸르트대학 정교수(1932~1933)가 된다. 그는 군주제의 부활을 비롯하여 공산주의?파시즘 그리고 나치즘의 위협을 받고 있던 바이마르 공화국을 옹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 1933년 나치스가 정권을 장악하자 스페인으로 망명하지만 4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헬러는 법실증주의에 대한 예리한 비판자, 바이마르 헌법의 수호자, 파시즘과 나치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맨몸으로 투쟁한 투사, 독일 사회민주당의 이론가, 사회민주적 국가학의 대표자, 사회적 법치국가의 제창자, 독일 현대 정치학의 건설자 등으로 불린다.
볼프강 슐루흐터(Wolfgang Schluchter) 1938년생. 슈투트가르트・튀빙겐・뮌헨 그리고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사회학・경제학・정치학과 철학을 공부했다. 1967년 정치학박사, 1972년 교수자격논문 통과. 하이델베르크대학 사회학 교수를 지냈으며, 2006년에 정년퇴직했다. 저서 Grundlegungen der Soziologie, 2. Aufl., 2015 (UTB); Die Entstehung des modernen Rationalismus, Suhrkamp 1998.
클라우스 크뢰거(Klaus Kröger) 1929년 멜도르프(Meldorf) 출생. 킬・본・프라이부르크대학 수학. 1961년 프라이부르크대학 법학박사. 1957-1964년 프라이부르크대학 조교, 1964-66년 기이센대학 조교. 1971년 이후 기이센대학 교수 역임. 1995년 정년퇴직.
프리츠 하르퉁(Fritz Hartung) 1883년 프로이센의 고급 관료의 아들로 태어나 하이델베르크대학과 베를린대학에서 역사학・경제학・철학을 공부하였다. 1915년 할레(Halle)대학 조교수가 되었으나 제1차 대전이 발발하여 군에 복무하였다. 1922년에는 킬(Kiel) 대학의 초빙을 받아 근세사 담당 정교수가 되고, 다음 해에는 은사인 오토 힌체(Otto Hintze, 1861-1940)의 후임으로 베를린대학 정교수가 된다. 이후 동 대학을 퇴직하기까지 근무하였으며, 1958년에는 문하생과 동료들이 75세 축하 기념 논문집 『국가와 헌법의 연구』(Forschungen zu Staat und
Verfassung)를 만들어 헌정했다. 1967년 작고.
크리스티안 슈타르크(Christian Starck) 1937년 폴란드 브레슬라우 출생, 1963년 법학 박사학위 취득, 1964~1967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구관, 1969년 뷔르츠부르크대학에서 교수자격논문 통과, 1971~2005년 괴팅엔대학 공법 정교수, 2005년 정년퇴직, 1982년 괴팅엔 학술원 정회원, 2008~2012 괴팅엔 학술원 회장, 1991~2006년 니더작센 헌법재판소 재판관, 1987년 프랑스 파리1대학 방문교수, 1989년 중국 난징대학 방문교수, 2011년 대만대학 방문교수, 1990~1991 년 베를린 비센샤프트콜레그 회원, 1981(창설)~2003년 세계헌법학회 집행위원, 1993년 세계헌법학회 부회장, 2004년 세계헌법학회 명예회장, 2003~2007년 Societas Iuris Publici Europaei 회장, 2010년 Real Academia de Jurispudencia y Legislaci?n(Madrid) 통신회원, 2012년 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
한스 페터 입센(Hans-Peter Ipsen) 독일 법학자. 1907-1998. 함부르크 출생. 함부르크대학에서 법학 수학. 국가시험 합격. 1939년 함부르크대학 정교수. 1972년 유럽법협회 명예회장, 독일 국법학자협회 명예회장, 자알란트대학 명예법학박사.
요제프 이젠제(Josef Isensee) 1937년 독일 힐데스하임(Hildesheim)에서 출생했으며 프라이부르크・빈・뮌헨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였고, 에어랑겐대학에서 연구 조교와 사강사를 지낸 후 1972년 Walter Leisner 밑에서 교수자격을 취득하였다. 1972-75년까지 자르브뤼켄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1975-2002년까지 본대학 교수를 지내다가 2002년 정년퇴임하였다.
카를 뢰벤슈타인(Karl Loewenstein) 1891-1973. 뮌헨에서 유대계 독일인으로 출생하여 뮌헨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바이마르 시대에는 법률 실무가로서 활약하였으며, 대학에서는 공법학과 정치학을 강의하였다.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예일대학과 앰허스트대학에서 정치학을 강의하였다. 비교헌법학과 비교정치기구론의 권위자로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라틴 아메리카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다.
한스 켈젠(Hans Kelsen) 1881-1973.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1906년 빈대학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11년 교수자격논문이 통과되었다. 1919-30년 빈대학 교수, 1919-30년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재판관, 1930-33년 쾰른대학 교수, 1933-40년 제네바대학 교수, 1936-38년 프라하대학 교수, 1945-52년 미국 버클리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신칸트주의에 입각하여 순수법학을 창시. 사회민주적인 세계관에 입각하여 파시즘과 마르크스주의에 통렬한 비판을 하고 미국으로 망명했다.
편집 및 번역
김효전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자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자는 근대 한국 헌법의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시각에서 천착하여 한국법학의 연속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하였다. 또한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헌법의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주요 저작으로는 『서양헌법이론의 초기수용』,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근대 한국의 법제와 법학』, 『헌법』 등이 있으며, 번역으로는 G. 옐리네크의 『일반 국가학』, C. 슈미트의 『정치신학』, 『헌법의 수호자』, E.-W. 뵈켄회르데의 『헌법・국가・자유』, 『헌법과 민주주의』, G. 옐리네크외, 『독일기본권이론 이해』, H. 헬러의 『주권론』, 헤르만 헬러의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등 30여 권이 있다.
목차
역자 서문
제1편 헌법이론 1. 헌법의 개념···························································································카를 슈미트 2. 헌법의 우위···························································································라이너 발 3. 법학적 체계형성의 예시로서의 »독일 일반 국법«····························카를 슈미트 4. 법학적 문헌장르의 종합으로서의 헌법론 ··········································페터 해벌레 5. 헌법해석의 방법 - 재고와 비판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6. 헌법과 정당···························································································하인리히 트리펠· 7. 바이마르 헌법체계에서의 정당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8. 헌법개정과 헌법변천·········································································게오르크 옐리네크
제2편 국가이론 1. 세속화과정으로서의 국가의 성립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2. 현대의 국가이론과 법이론의 문제성에 대한 논평··································헤르만 헬러 3. 통합이론에서의 생명으로서의 국가 ················································볼프강 슐루흐터 4. 카를 슈미트의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에 대한 논평···············클라우스 크뢰거 5. 문화과학으로서의 헌법학·······································································페터 해벌레
제3편 헌법사 1. 독일 헌법사 서설······················································································프리츠 하르퉁 2. 19세기 독일에서의 정부와 의회 ·······················································게오르크 옐리네크 3. 오스트리아의 헌법발전 (1804-1867) ··················································프리츠 하르퉁
제4편 기본권이론 1. 기본권의 해석과 효과········································································크리스티안 슈타르크 2. 기본권의 보호의무············································································크리스티안 슈타르크 3. 헌법보장으로서의 인간의 존엄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4. 급부국가에 있어서의 기본권 ······························································페터 해벌레 5. 교회와 국가의 긴장 속의 종교의 자유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6. 크리스천의 과제로서의 종교의 자유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7. 공용수용과 사회화 ·················································································한스 페터 입센 8.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과 보호의무로서의 기본권 ····························요제프 이젠제
제5편 비교헌법론 1. 비교헌법론 서설 ··················································································카를 뢰벤슈타인 2. 대통령제의 비교법적 연구 ···································································카를 뢰벤슈타인 3. 현대 혁명시대에 있어서 헌법의 가치 ···················································카를 뢰벤슈타인 4. 정치권력과 통치과정: 후기 ··································································카를 뢰벤슈타인
제6편 헌법의 보장 1. 헌법의 수호자······························································································카를 슈미트 2. 누가 헌법의 수호자이어야 하는가? ····························································한스 켈젠 3. 정의란 무엇인가?························································································한스 켈젠
[부 록] 역자의 주 인명색인 사항색인
독일 헌법학의 원천
카를 슈미트 외 지음 | 김효전 번역 | 1184쪽 | 80,000원 | 2018년 4월 25일 출간
책은 총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을 다룬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부터 현재 독일의 실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헌법학 관련 이론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책은 본격적인 학술 논문에서부터 강연 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독일 헌법학의 시기 또한 바이마르 헌법 시대에서부터 통일된 독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약속과 예측
정동 이론을 젠더 연구와 연결시키고, 이를 ‘젠더·어펙트’ 연구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책에는 물질과 담론, 자연과 문화, 주체와 객체 등 근대적 이원론으로 온전히 포착되지 않는 현실을 드러내 보이는 정동적 분석을 담은 열두 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문학/사상 2 : 주변성의 이행을 위하여
‘중심’과 ‘주변’이라는 문제틀은 실체가 있는 대상이 아니라, 다르게 배분되는 정치적 힘을 가리키는 은유라고 해야 더 알맞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심/주변의 관성적 이항대립을 깨뜨리기 위해 어떤 개념적 장치를 가져야 하는가?
통증보감
아프면 병원 가고, 약 먹고, 수술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 누구나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과 생활습관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한다. 질병의 증상과 통증 부위에 따라 원인을 정리하고, 도움이 되는 운동을 정리해 실었다.
베스트셀러
말랑말랑한 노동을 위하여
★좋은 일의 기준이 달라진다★ 우리 사회가 가진 일에 대한 낡은 관념을 되짚어보고 변화하는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해 말한다. 삶과 함께하며 일할 권리, 나쁜 노동을 거절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어떠한 고용형태라도 차별 받지 않는 구조, 어린 노동자들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등 일에 대해 활발하게 논한다.
오전을 사는 이에게 오후도 미래다
★2020년 부산 원북원도서 선정도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불안, 고통, 슬픔. 지치고, 지겨운 삶 속에서도 견뎌야 하는 이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에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게 하는 글들이 담겨 있다.
벽이 없는 세계
★국경 없는 시대에 필요한 지정학 전략★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붕괴와 포퓰리즘 부상을 필두로 한 50개의 주요 이슈를 통해 국제 정치 현안을 다룬 책이다. 미국, 중국, 터키,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의 지정학 전략을 통한 국제 정세를, 서구의 시각에서 벗어난 새로운 측면에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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