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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 30.

“저는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초등학교서 시간제 사서로 근무 석정연 씨 부당노동 고발서 펴내






- 차별·초과노동·고용불안 담아

- 양질 일자리 부족 사회구조 지적


“조용히 책을 읽다가 이용 학생들 대출 반납 업무를 처리하고, 책 정리하면 퇴근하는 꿈의 직업 같았다. 나도 처음에 그렇게만 생각했고 사서 선생님 모습이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런데 겉모습만 우아한 백조였다.”(75쪽)


신간 ‘저는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산지니)는 제목으로 예상할 수 있듯이,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6년간 시간제 사서로 일한 석정연(사진) 씨가 경험한 불공정한 노동 현장을 고발한 책이다. 만연한 차별과 초과 노동, 고용 불안 등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담고 있다.


저자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재능기부로 독서 지도 수업을 하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도서관 사서 도우미를 권유받았다. 두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초단시간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 현장에 뛰어들게 됐다.

학교 관리자로부터 사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2년 동안 주경야독하며 사서교육원을 졸업하고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정규직 채용은 요원했다. 오히려 저자의 급여를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했다. 꿈의 직업 같았던 사서 업무는 실제로는 수면 아래에서 몸부림치는 백조처럼 움직여야 하는 일이었다. 대출 반납 업무는 기본이고 독서 진흥 행사, 도서관 소식지 발행, 상부 보고 업무 등에 시달려야 했다.

심지어 저자는 학교 개교기념일에도 학교 관리자가 도서관 문은 열어야 한다고 해서 출근했다. 물론 수당을 더 주는 일은 없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기간제법 등 노동 관련법과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휴·연차수당, 퇴직금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년을 넘게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석 씨를 더욱더 힘들게 한 것은 학교에서 소외감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었다. 그는 “말로는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다 같은 교사가 아니다. 교사 전체 메신저에서 소외되고 다 같이 받는 교육에서도 빠져야 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런 계약을 한 게 아닌데 학교에서 존재감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학교로부터 “업무를 자활근로로 전환할 예정이니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 석 씨는 해당 문제가 비단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기는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학교 도서관이라는 작은 사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게 한다.

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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