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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들 손배소송 본격화…2년여만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5. 21.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들 손배소송 본격화…2년여만

11개 출판사 "블랙리스트로 피해" 손해배상 청구
김기춘은 관련 사건 기소…1월 대법원 판단까지
출판사들 "대법서 사실관계 확정돼 피해도 입증"
세종도서 선정서 한강·공지영 등 22종 작품 배제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2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출판사들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2년 반만에 시작됐다.

창비와 문학동네, 해냄출판사, 한겨레출판, 실천문학, 이학사, 또하나의 문화, 산지니, 푸른사상사, 삼인, 삶창 등 출판사들이 총 5억여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7년 11월이다.

하지만 재판은 이듬해 3월 한 차례 변론준비기일만 진행된 뒤 멈췄다.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판사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2015년 세종도서 선정을 문제 삼고 있다. 세종도서는 정부가 우수 도서를 종당 1000만원 이내로 구매해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하는 출판지원 사업이다.

당시 2차 심사를 통과한 도서 중 문체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문제도서' 22종을 최종 선정 명단에서 배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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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소송재판이 드디어 재개되었습니다.

지난 정권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논란을 빚었었는데요. 



부산의 최영철 시인 또한 산지니에서 펴냈던 『금정산을 보냈다』로 인해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 시집에 세월호를 연상케하는 시 「난파 2014」가 실려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얼마전 팔봉비평문학상을 수상하신 구모룡 교수님께서도 세월호를 다룬 글을 문예지에 기고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르셨습니다. 결국 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선정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으셨었죠. 

한창 탄핵정국 때는, 이 출판계 '블랙리스트'가 사실 믿고 읽어야 하는 추천 도서(?) 리스트라는 우스개소리도 들렸었죠.  

'불온도서'는 이름만 달리할뿐, 어느 시대에나 자유를 겁박하며 존재해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권력은 언제나 문화예술을 가장 두려워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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