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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일기

직장에서 연차휴가가 늘어난다면_ 『말랑말랑한 노동을 위하여』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7. 22.

안녕하세요. 와이 편집자입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는 소식에 조금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다면

8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라서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이 됐다는 소식이지요!

광복절부터 사흘 연휴라니^^ 이 긴 장마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공휴일이 참 소중하죠. 연차 소진 없이 쉬는 날이니까요.

저도 새해 달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공휴일부터 확인한답니다.

(샌드위치 데이가 있으면 마음이 콩닥콩닥)


우리 사회가 노동도 중요하지만, 쉼에 대해 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출간 준비 중인 『말랑말랑한 노동을 위하여』(황세원 지음)에는

직장의 연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미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손꼽히는 ‘초단기근속국가’다. 그런데도 한국의 일자리 관련 제도들은 대부분 단기근속자들에게 지극히 불리하다. 경력이 단절되면, 또는 ‘동네노동’으로 한번 진입하면 다시 되돌아 갈 수가 없다는 점도 이야기했는데, 실상은 직장을 자주 옮기기만 해도 손해를 본다.

예를 들면 이런 점이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장기근속을 해야 쌓인다. 그나마 지난해 ‘신입사원에게도 휴가를’이라는 입법 캠페인 덕분으로 입사 후 2년 동안 휴가가 7~8일에 불과했던 점은 개선됐다. 그래도 3년 이내에 직장을 몇 차례 옮긴 사람이라면 사회생활을 한 지 10년 가까이 되더라도 연간 최대 15~16일밖에 휴가를 못 쓴다. 한 직장에서만 10년 이상 다녀야 비로소 연차 휴가가 20일을 넘어간다.

물론,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정 최저선이다. 법으로 최저임금 정했다고 모든 임금을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듯이, 연차휴가를 법정 최저선에 맞출 필요는 없다. 조직마다 노사가 협의해서 휴가를 늘리거나, 휴가 부여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부터 대표까지 차별 없이 누구나 연간 25일의 휴가를 쓰도록 하는 식이다.

(중략)

한국 기업들은 왜 이렇게 휴가에 인색할까? 그리고 노동자들은 왜 휴가를 늘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할까?_본문 중에서


뒷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책에서!!


『말랑말랑한 노동을 위하여 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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