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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진흥을 위한 6대 정책 제안] - ④ 출판 예산 증액과 진흥기금 조성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4. 26.

[출판 진흥을 위한 6대 정책 제안]


 - 지속 가능한 출판 생태계 구축 -

 

 

 

대선_정책_제안_자료집.pdf

 

 

출판산업은 문화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실질적 지원이 안 되고, 출판 진흥 예산이 미흡하다. 정부 출판예산은 1,000억 원 규모로 증액하고, 출판진흥기금 5,000억 원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출판생태계를 만든다.

 

●필요성

 

1.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인 출판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 필요

 

2. 출판산업계는 위기상황이자 구조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로서 지원을 통해 구조를 변

화시키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매체 환경 및 선호의 변화로 출판산업은 성장이 정체되거나 감소.

- 과거 영화산업이 위기에 처해 사양 산업이 되었을 때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하여 영화산업의 진흥을 이끌어내었음

 

3. 급변하는 출판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직적인 예산 이외의 재원 필요.

- 예를 들어, 2017년 초에 발생한 송인서적 부도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

 

●현황과 문제점

 

게임, 영화, 방송 등 타 콘텐츠산업에 비해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인 출판산업은 문화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실질적 지원이 미흡

- 정부의 기금 신설에 대한 원칙적 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문화 관련 기금은 지속적으로 설치되었으나, 독서출판진흥기금은 설치되지 않음.

 

※ 1970년대 설치된 3대 기금(관광진흥갭라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외에도 2000년 이후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 4개가 신설되고, 지역문화진흥법(2014년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됨.

 

- 문화예술진흥법상 출판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명시되어 있으나,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범위에서 출판 분야는 사실상 배제됨.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년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별칭: 메세나법)이 제정, 시행되었지만 후원은 음악, 연극, 전통문화 등에 집중되고 출판 분야에 대한 후원은 전무한 상태.

 

출판산업의 위기와 잠재적 가치에 상응한 수요에 비해 예산이 미흡

-2017년 '출판산업 육성' 예산은 191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 감소.

- 출판 예산이 문체부 세출예산(일반회계 + 특별회계)의 0.6% 수준에 불과.

- 게임 예산은 641억 7,300만 원(2.2%)

 

 

●정책방향

 

① 출판 예산의 증액

 

책과 관련된 거시적이고 대담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예산 증액

현행 예산의 5배 규모인 연간 1,000억 원의 규모의 출판산업 예산 편성

-현재 출판 진흥 예산은 문화 재정의 0.28% 불과. 기초문화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문화 재정의 2%로 증액 필요(약 1,380억 원)

-출판산업이 게임 산업보다 연간 매출액과 종사자 수가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한 2017년 게임산업 예산인 641억 7,300만 원의 2배 규모는 되어야 함.

-영화산업은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출비로 748억 원이 책정됨.

 

 

② 출판진흥기금 조성

 

출판 분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출판진흥기금' 조성

※ 기금 :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법률로 설치되는 특정 자금.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될 수 있으므로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음.

 

기금 조성 규모 : 향후 10년간 5,000억 원 조성

 

기금 조성 방안

- 근거법률 개정 추진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기금 설치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법률인 국가재정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도 개정.

- 관리 운영 주체 : 출판계 공적기구 등(정부와 출판계가 논의 필요.)

- 기금 조성 방법 : 다양한 재원을 통해 조성(2013년 관련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을 참고하여 정부와 출판계가 협의하여 결정).

※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보상금의 일정 부분을 출판진흥기금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

 

 

기금 활용 방안

- 정상사업 : 출판 제작, 유통, 판매 마케팅, 해외 진출, 전문인력 양성, 유통판매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국제도서전 개최 참가, 독서진흥사업, 연구 지원 등

- 융자사업 : 출판사, 서점 등 출판 관련 기업을 위한 저리 정책자금 융자 등.

 

●기대 효과

 

예산과 기금의 효율적 배분고 집행으로 국내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

급변하는 출판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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