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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진흥을 위한 6대 정책 제안] - ⑥ 출판의 가치를 보장하는 법제 도입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5. 4.

[출판 진흥을 위한 6대 정책 제안]


 - 판면권과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신설 -

 

 

 

 

 

정책 제안 자료집(최종.4.12).pdf

 

 

출판사는 상당한 투자와 창의적인 노력을 더하여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고 책의 출판과 보급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다. 지식문화산업에서 저작자와 동반자의 관계에 있는 출판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출판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판면권', '사적복제보상금', '공공대출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필요성

 

1.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기기의 발달에 따른 복제의 용이성으로 불법복제와 사적복제의 규모가 늘어나 출판사의 손실과 출판시장의 침체로 연결

 

2.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출판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판 선진국 수준의 저작권 법제 도입 필요

 

3. 정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상업출판 행위 및  EBS-수능 연계에 따른 민간 출판업계의 출판활동 침해에 대한 근절 대책 필요

 

 

● 현황과 문제점

 

▶ 출판 분야에서 불법 복제물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음

 

- 최근에는 북스캔을 통해 디지털화된 출판 콘텐츠 파일이 온라인으로 관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 <2016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출판 분야의 2015년도 불법복제물의 시장 규모는 약 1,4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8% 증가하여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의 7.4%(약 4,504억 원)가 침해된 것으로 밝혀짐.

 

▶ 현행 저작권법에서 출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대단히 미흡

 

-19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선진국 수준으로 보호하였지만, 출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음.

 

※ 한-미/한-EU FTA 체결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2013.7.1 시행)하고, 한-페루 FTA 체결에 따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보호기간도 실연/발행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2013.8.1 시행)

 

▶ 출판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출판 저작권 제도를 시행 중이나 우리나라는 전무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세계의 주요 출판 선진국과 OECD 국가의 상당수가 판면권, 사적복제보상금, 공공대출권 제도 중 하나 이상을 시행 중.

- 중국은 판면권(판식설계권), 일본은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시행 중.

 

 

▶민간 영역 침범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업출판 행위 및 EBS-수능 연계 출제의 문제

 

- 상당수 공공기관이 조사연구 결과나 기획출판의 형태로 유가 도서를 발간하여 영리적인

출판행위에 나서고 있으므로 근절시켜야 함. 기획재정부 지정 공공기관 302곳 중 26곳(8.6%)이 상업출판 행위를 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으며(2014년 기준), 이후에도 공공기관의 상업적 출판 행위는 시정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음.

 

※ 한국출판학회, 『공공기관의 상업출판 행위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연구』, 대한출판문화협회, 2015.

 

-2010년부터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EBS-수능 70% 연계 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사교육비 경감, 실력 향상, 창의성 교육에 두루 실패한 것으로 밝혀짐. 또한 통계청이 집계한 2016년 초, 중, 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 1,000억 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임.

 

※ 신종호, 『EBS-수능 연계 정책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출판연구소 2017

 

 

● 정책 방안

 

① 판면권 제도 신설

 

▶ 판면권 제도란?

 

- 출판물의 판면을 만든 출판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판면권의 보호기간은 통상적으로 출판물 발행 후 25년.

 

※ '판면' : 출판된 저작물의 구성하는 각 면의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이나 일반적인 외관.

'판면권' : 출판자가 발행한 출판물의 판면을 복제, 배포, 전송할 권리

 

▶ 외국의 동향 : 1956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되어 중국 등 15개국 이상에서 시행 중

 

▶ 출판자는 도서의 출판과정에서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함

 

- 출판자는 편집, 교열교정, 디자인 등 상당한 투자와 창의적 노력을 더하여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고 저작물의 보급에 큰 기여를 함. 원고를 책으로 만드는 일ㅇ느 원석을 가공하여 보석으로 만드는 일에 비유될 수 있음

 

※ 판면권 제도 관련 입법 동향

 

- 저작권법 제정(1957. 1. 28) 이후 최초로 출판자에게 판면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제출(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7. 1. 11).

-2017년 3월 현재 국회 상임위(교문위)에 계류 중.

 

②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신설

 

▶ 사적복제보상금제도란?

 

- 사적인 녹음, 녹화 또는 복사를 위해 사용되는 기기(녹음기, 복사기, 스캐너, 프린터, 복합기, PC, 스마트폰 등) 또는 이를 위해 사용되는 매체(공CD, USB, 복사용지, 메모리카드 등)에 일정한 부과금을 매겨 이를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추판사 등에게 분배해주는 제도.

 

▶ 외국의 동향 : 1965년 독일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현재 34개국에서 시행 중

 

- OECD 국가 35개국 중 25개국이 녹음녹화기기에 대하여, 11개국이 텍스트와 이미지 관련 기기에 대하여 시행 중.

[출처 : WIPO, 『International Survey on private Copying Law and Practice 2015』와 『International Survey on Text and Image Copyright levies 2015』, 2016.]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입법사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이용돌 수 있는 녹음기, 녹화기, 복사기 등 복제기기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는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등ㅇ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제출(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2011.7. 7.). ☞ 2012. 5. 29. 제 18대 국회 임기 만료 폐기

 

 

③ 공공대출권제도 신설

 

▶ 공공대출권제도란?

 

- 공공도서관의 무료 대출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는 저작권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원을 마련하여 저작권자 등 기여자에게 보상하는 제도.

- 출판사(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8개국), 편집자(독일, 영국 등)에게도 보상

 

▶ 외국의 동향 : 1946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현재 31개국에서 시행 중

-OECD 국가 35개국 중 2개국에서 시행

[출처 : PLR international, 『PUBLIC LENDING RIGHT :  AN INTRODUCTORY GUIDE』, 2016.]

 

④ 출판권자에게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저작권법 제정

 

저작권법 제 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서는 교과용도서(초, 중, 고) 개발이나, 수업목적(대학) 또는 수업지원목적(교육청 등 수업지원 기관)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되, 문체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 작은 보상금은 나누면서 큰 보상금은 안 나누는 저작권법의 개정이 시급함

 

-저작물 이용자들은 결국 유형의 책을 통해 알게 된 무형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인데, 책과 관련된 현행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서 출판권자는 배제됨.

- 연 2억 6,000만 원 규모인 공중용 복사기를 이용한 복사이용허락 사용료와 연간 약 1,500만 원인 도서관보상금은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에게 나누어주고 있으나, 나머지 연간 약 70억 원 규모(교과용도서보상금 30억 원, 수업목적보상금 25억 원, 수업지원목적보상금 15억 원)의 보상금은 저작권자에게만 분배하고 있음.

 

 

- 저작권법 제62조 제2항과 이를 준용한 제63조의2에서 배타적발행권(출판권)의 목적으로 되어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해 ㉠ 법 제 31조(도서관)는 전체를 준용하면서 ㉡ 법 제25조(교과용도서/수업목적/쉅지원목적)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만 준용할 뿐 실제 보상금 지급 근거인 제25조 제4항은 준용하지 않아서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임.

 

-출판권자의 실질적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과 출판사업자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다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도서관, 사적복제 등)에서도 출판권자에게 일정한 지분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현행 저작권법 및 보상금 지급 기준 고시에 대한 신속한 개정이 요구됨.

 

▶ 보상금 수령 단체의 개혁 필요

 

- 한국복제전송저자구건협회는 저작권자(출판권자 포함)로부터 복사권에 대한 권리를 신탁받아 저작물 복사이용허락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책(출판)과 관련된 4대 보상금(교과용도서, 수업목적, 수업지원목적, 도서관)을 수령(보상금 징수, 분배)하는 단체로 지정되어 있음.

 

-초기에는 임원을 출판계와 저작권계가 균형 있게 구성하였으나, 현재 출판계의 이사 비율이 20%(20명 중 4명)에 불과해 출판계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⑤ 도서구입비 세제 지원

 

▶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여 독서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므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도서구입에 세제 지원 조치 필요

 

- 도서구입비에 대해 특별세액공제 또는 특별소득공제.

 

▶ 외국의 동향 : 호주의 경우, 근로자 및 학생 등에 대해 교재, 관련서적, 전문적 간행물 등의 구매 비용 중 25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자가학습비로 공제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구입비 세제감면 방안 연구』, 2012.]

 

※ 도서구입비 세재 혜택 관련 입법 동향

 

㈎ 소득세법 개정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17. 1. 5.) :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도서구입비를 지출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100분의 15까지 세액을 공제 →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회부(2017. 2. 14.)

 

㈏ 소득세법 개정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7. 3. 17.) : 근로소득자의 ㅌㄱ별소득공제 대상에 도서구입비를 추가하고, 그 한도액을 연 100만 원으로 함

 

⑥ 공공기관의 상업출판 행위 근절 및 EBS-수능 연계 출제 철폐

 

▶ 공공기관의 상업출판 행위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규칙> 등에 무분별한 영리 추구 행위의 금지 규정 마련

 

▶「EBS 강의-수능 70% 연계 출제」 철폐

 

- 교육개발원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서방향 탐색 연구』(2016),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1)』(2016), 여의도연구원의 『시대 변화에 따른 대입제도 개선 방안』(2015)등의 보고서에서 연계 출제 폐지 권고.

 

-제도 도입 목적을 상실하고 민간 학습참고서 출판업계에 막대한 피해만 끼치는 EBS-수능 연계 출제의 폐단을 조속히 시정하는 대학입시 정책 개선 필요.

 

※ EBS-수능 연계 출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EBS 수능 준비 강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함. EBS가 수능 교재 판매 수익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청료 현실화(KBS, 한국전력 등과의 시청료 배분율 조정 등을 통한 시청료 적정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저작자의 창작 의욕과 출판자의 투자 의욕을 높여서 양질의 도서를 창작, 생산하는 구조 활성화

도서구입과 독서율 증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공공기관 상업출판의 근절과 EBS-수능 연계 출제 폐지에 따른 민간 출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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