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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일기

인류보편의 인권공동체를 위한 노학자의 외침 :: <인간의 권리> 서평-이헌환 교수

by 에디터날개 2021. 6. 3.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철수 교수님의 <인간의 권리>의 서평이

(사)한국헌법학회에서 발간하는 <헌법학 연구>에 실렸습니다. 

 

 

[서 평]

인류보편의 인권공동체를 위한 노학자의 외침
– 김철수 저, 인간의 권리, 산지니출판사, 2021.2., 1008쪽 –



이 헌 환*

 



Ⅰ. 서언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신 금랑 김철수 선생께서 2021년2월에, 노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일천 쪽을 넘는 방대한 저작을 출간하였다. 특히 선생의 학술원 재임 25주년을 기념하여 이처럼 방대한 저작을 출간한 것은 정년 퇴직 이후의 꾸준한 연구활동을 몸소 보이심으로써 후학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되며, 독자들에게도 큰 자극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선생께서는 1933년 대구 금호강변의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에 유년기를 보내고, 해방 이후 국토분단과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몸소 체험하였다.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승만 독재정이 발호하던 1956년에 서독으로 유학하여 종전 후의 현대 헌법학과 법철학을 깊이 연구하고 1961년에 귀국하였다. 1962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어 1998년에 정년을 맞이하였다. 은퇴 후 잠시 제주도 탐라대학교의 총장을 맡아 대학행정을 총괄하기도 하였다. 1996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된 후, 오늘날까지 쉼없이 사색과 연구 그리고 저서를 발표하였다.
선생의 삶을 간단히 기술하였거니와, 20세기 대한민국의 역경과 고난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일제강점기의 정신적・물질적 수탈과 외세이데올로기의 대립에 따른 전쟁의 참화로 법치주의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입헌민주적 법치국가를 위한 현대헌법학의 기초를 닦았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향한 실천적 모색으로 당대의 지성과 후학들의 사표(師表)가 되었다. 1960년대 중반 이래 법학도와 공직자 중에서 선생의 저작을 학습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입헌민주적 법치국가를 향한 대한민국의 여정에 중요한 길잡이이었다. 고려말 주자학을 도입하여 조선의 기틀과 방향을 제시하였던 안향 선생에 가히 비견되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학이 일제강점기의 경성제국대학을 통해 독일법학을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법학의 학문적 방법론이 독일을 지향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비록 학문의 이와 같은 경로의존적 경향으로 인해 선생은 독일헌법학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으나, 독일 한 나라만에 머물지 않고 영미법과 대륙법을 아울러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인권에 있어서도 단순히 한 국가의 차원을 넘어 범인류적 과제로서의 인권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연구와 관심을 놓지 않았으며, 그 결과로 본서와 같은 방대한 분량의 저서가 탄생하였다. 이 책은 범인류적 인권보장의 안내서이자 지침서로서 선생의 필생의 역작이라 할 만하다. 


Ⅱ. 기본편제와 내용

1. 기본 편제

본서는 네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인권사상 편으로, 서구 고대와 중세의 인권사상에서부터 근대의 인권사상에 이르기까지 주로 사상적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다(본문 200쪽). 제2편은 국내인권법 서설 편으로, 인권법의 발전경향, 근대국가의 성립과 목적, 국내인권법의 법원(法源)과 주체, 분류, 국내인권법상 주권자 국민의 권리를 서술하고 있다(본문 78쪽). 제3편은 국내인권법의 성격과 내용에 관하여, 총론적인 내용으로, 국가기본권의 성격, 자연권의 본질, 현행헌법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체제 등을, 각론적인 내용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본문 347쪽). 제4편은 국제인권법을 언급하여, 국제인권헌장의 발전과정, 지역적 인권헌장, 국제연합 인권헌장, 21세기 인권헌장의 발전, 그리고 세계인권헌장의 미래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본문 364쪽).

2. 각 편의 내용

1) 제1편 인권사상
먼저, 제1편 인권사상의 편에서는 서구적 인권사상의 출발점을 소크라테스로 보고, 그의 덕론, 법률론, 인간의 존엄성, 행복론, 행복사회론, 이상사회론으로서 시민정부론을 소개하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에 대해서도, 이성론, 인권론, 인간의 존엄성, 행복, 이상사회론, 법의 정립과 이성의 지배, 이상국가론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인권으로서 고전적 자연권을 인정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는 정의론, 행복론, 인간의 존엄론, 자유론, 자연법론, 자연권론, 이상국가론, 정치체제론 등을 언급하였는데, 특히 평등관념에 입각한 정의론과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표명된 자연적 정의 내지 자연권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있는 견해로 소개되고 있다. 
헬레니즘으로 지칭되는 고대 로마의 철학과 학문의 경향에 따른 다양한 철학적 학파를 소개하면서, 대표적으로 키케로와 세네카를 소개하고 있다. 키케로의 자연법론과 자연권론, 인간존엄론, 국가론, 법규론 등을 언급하고, 특히 인간의 존엄을 처음으로 강조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스토아 학파의 사상가인 세네카에 대해서는 자연철학자로서, 행복론, 기본권론, 국가론 등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중세의 종교적 인권론에 대해서는 기독교를 국교화한 로마에서 4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 13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정의, 인권, 국가, 법률론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오늘날의 법철학에서도 주목되는 신학자이자 법학자로서 그의 행복론, 인간존엄론, 정의론, 권리론, 법론, 국가론 등은 오늘날의 법학과 정치학에서 여전히 중시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가법과 교회법상의 인권의 문제, 특히 인간존엄론에 관한 피코 델라 미란돌라의 글도 소개하고 있다.
중세의 카톨릭적 질곡을 벗어나 서서히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으로서 16세기에 전개된 종교개혁기에 루터, 칼뱅 등에 의한 종교개혁과 함께 종교의 자유를 인권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나, 인권에 대한 선명한 이론과 주장이 확립되지는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중세의 인권법사상과 관련하여 스페인의 인권법사상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서술이다. 프란치스코 데 비토리아, 프란치스코 수아레즈 등의 법철학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근대의 인권사상은 인간의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본서에서는 그로티우스, 푸펜도르프, 영국의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에드먼드 버크, 토마스 페인, 제러미 벤담, 몽테스키외, 장 자크 루소, 벤저민 프랭클린, 알렉산더 해밀턴,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윌슨, 제임스 매디슨, 임마누엘 칸트, 요한 피히테, 헤겔 등 오늘날의 이론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근대사상가들의 이론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 사상가들은 법철학에서도 깊이 다루어질 뿐만 아니라 헌법철학에서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칸트에 대해서는 약 20쪽을 할애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2) 제2편 국내 인권법 서설
이 편에서는 국내인권법에 관한 서설적 내용으로 되어 있다. 서장에서는 제1세대 인권, 제2세대 인권, 제3세대 인권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법-국제법-세계법을 나누고 세계법과 세계정부 및 세계시민법을 연구한 칸트의 연구업적을 소개하고, 오늘날에도 ‘국제법에서 세계법으로의 패러다임 변경’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근대국가의 성립과 목적에 관한 제1장에서는 근대국가 성립의 이론적 기초로서 사회계약론을 주창한 사상가들, 즉 홉스, 로크, 몽테스키외, 루소 등의 이론을 소개하고, 국민국가로의 발전과정에 기여한 선거권과 선거제도를 상설하고 있다. 특히 국민국가의 확립에 크게 기여한 보통선거권의 확립, 여성참정권의 인정, 선거연령의 하향화 등을 언급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개별 국가적 차원의 국내인권법의 법원(法源), 인권의 주체, 국내인권법의 다양한 분류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근대 이후 국가형성과 통치권행사의 기초로서의 국민주권주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3) 제3편 국가기본권의 성격과 내용
이 편에서는 기본적 인권의 실체적 부분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국가내적 기본권의 성격, 본질, 법적 성격과 체계를 논하고, 이어서 각론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등을 논하고 있다. 각각의 주제에 관하여, 19세기 말의 자연권론과 실정권론의 대립구조에 바탕하여 자연권론을 강조하고, 자연권이 인권의 본질적 원천임을 천명하면서 그 포괄성과 영구불변성, 범인류적 권리성 등을 논하고, 그 역사적 논의과정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기본권의 본질론에 대해서는 영・미의 이론과 프랑스・독일, 나아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론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기본권의 체계와 관련하여 주기본권-파생적 기본권이라는 체계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제3세대 인권론을 이론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각론적 서술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유럽 각국의 인권선언규정과 개별 헌법 그리고 국제인권규정을 통해 확인하면서, 우리나라 헌법상의 규정에 대해서도 상술하고 있다. 이 외에 평등권과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도 그 간에 선생의 저술이나 교과서에서 표명했던 내용들이 망라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4) 제4편 국제인권법
이 편에서는 제1장에서 국제인권헌장의 역사와 이념, 개념과 특성 등을 논하고, 제2장에서 국제인권법 발전단계로서 지역적 인권헌장을, 제3장에서 세계인권헌장의 기초로서의 국제연합의 인권장전을, 제4장에서 21세기의 인권헌장의 발전을, 제5장에서 세계인권헌장의 미래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특히 제5장의 세계인권헌장의 미래 항목에서는 세계인권헌장의 실천적 제도로서 세계인권재판소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Ⅲ. 평석

먼저, 본서는 역사 이래 전개된 인권론을 다양한 측면에서 총합적으로 서술하면서, 미래의 인권론의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주목하여야 할 저서이다. 특히 참고문헌의 면에서는 영미 문헌, 독일 문헌, 일본 문헌, 국내 문헌, 그리고 주요 판례 등 엄청난 양의 문헌과 자료들을 참고하였다는 점에서 인권론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저자 스스로 독일에 유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전지구적인 이론과 논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히 범인류적인 인권지침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오늘날의 지식의 존재방식이 유형적인 책만이 아니라 인터넷상의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보들도 거의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에게 훌륭한 참고자료이자 지침서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사상의 측면에서 서구 유럽의 인권발달사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면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두루 아우르고 있다. 대륙법계의 스페인의 인권법사상에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선생의 관심과 연구의 광범위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영미의 철학과 미국헌법제정 시의 Founding Fathers에 대해서 상술한 것은 선생의 Harvard 유학시의 영향으로 보이며, 그 밖에도 최근의 일반 철학자에 대한 소개는 우리나라 헌법학도들의 관심방향과 연구 영역의 확대에 지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저자는 독일로 대표되는 대륙법 전통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영미의 법이론을 두루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헌법학 연구자들이나 교과서 집필자들과는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선생의 연구에 더하여, 서구 중심의 인권인식으로부터 전지구적 관점으로 인권을 재인식하고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후학들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학문의 시대구속성과 연속성의 관점에서 보아 인권론 또한 그 발생사적 측면을 도외시할 수 없으므로, 서구 중심의 인권론의 발달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인권론에 대한 적절한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인권의 공간적・시간적 인식범주의 확대에 따라 동양을 포함하는 전지구적・범인류적 관점에서의 인권에 대한 재인식이 요청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서구의 인권사상에 더하여 동양적 관점에서의 인권사상도 연구되어야할 과제이다.
국가기본권의 성격과 내용 편에서는 인권총론적 부분과 인권각론적 부분을 나누어, 지금까지의 어느 다른 저술보다도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인권총론 부분에서는 전통적인 자연권론과 실정권론 사이의 논쟁점들을 요약・정리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대륙법계의 관점에 따른 전통적인 대립구도에 따른 논쟁과 함께 영미법학계에서 법원리・법규칙론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자연법론 내지 자연권론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연구자들에게는 빠뜨려서는 안되는 주제이다. 인권각론 부분에서는 현대헌법학의 핵심이념이자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에 대하여 말 그대로 전지구적 차원의 이론과 논의들을 정리하고 있다(본문 121쪽 분량).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내용에 관한 서술에서는, 생명권, 자기결정권, 인격권과 그 내포로서의 알 권리・명예권・초상권・음성권・성명권・프라이버시권 등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내의 어느 논문이나 저서보다도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어서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이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될 것으로서 생각된다. 
본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4편의 국제인권법 부분이다. 저자는 국제인권법의 발전과정을 약술하고, 국제연합 인권헌장과 유럽인권헌장 그리고 미주인권헌장과 아프리카 및 이슬람인권헌장과 아시아 인권선언에까지 그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21세기적인 인권헌장의 발전경향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세계인권헌장의 제정가능성과, 그 실천적 기구로서의 세계인권재판소에 대한 구상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표현상 국제인권법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 내용의 측면은 단순히 연구의 관점을 국가 간의 인권보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범인류적, 전지구적 관점에서의 인권을 논하고 있다. ‘국제(international)’라는 표현이 ‘국가들 사이(between nations)’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전지구적(global)’ 혹은 ‘세계적(world)’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범인류적(pan-human)’, ‘인류보편적(universal)’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 간의 인권보장은 자칫 어느 한 편의 국가의 인권보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될 수 있지만, 범인류적 내지 인류보편적 인권보장은 국가들 사이보다도 더 상위의 이념과 보장체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자가 세계인권헌장과 세계인권재판소를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초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인류보편의 인권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선구자적 안목이 아닐 수 없다.


Ⅳ. 범인류적 인권공동체를 위한 발걸음

최근 동남아시아의 미얀마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나타나고 있고, 북미에서는 인종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국이나 이슬람국가들과 같이 국가관 혹은 사회관・인간관이 다른 나라들에서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대한 합의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간존엄의 가치는 단순히 한 국가의 차원이나 지역적 차원의 가치만이 아니다. 오히려 인종과 개별 국가를 넘어선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실현되어야 한다. 인간으로서의 개인이 특정 피부색을 가졌다는 이유로 혹은 특정국가나 문화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그 존엄이 경시되거나 부당한 취급을 받는 것은 그 자체 범인류적 인권의 가치에 반한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물론 개별 국가의 역사적 발전단계나 사회적・문화적 차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범인류적 관점에 따른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인류 전체의 합의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재판기관의 설립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본서는 인간의 천부의 자연법상의 권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실천할 기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헌법학 연구자들은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도 훌륭한 지침서로 될 수 있으며, 전지구적 차원의 보편적 인권의 이념과 이론의 문제 그리고 그 실천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독할 가치가 있다. 인류보편의 인권공동체를 위한 크나큰 발걸음을 내딛으시는 선생의 여정이 후학들의 발걸음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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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권리

기본권의 자연권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했던 철학자들의 인권 사상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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