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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고소장

by 산지니북 2008. 11. 20.


전북 완주군 우석대 앞 한 복사집에서 불법복제한 수십종의 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에 저희 산지니 책이 들어 있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관련 출판사들끼리 함께 복사집 주인을 상대로 완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고소 사유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불법 복제되어 쌓여 있는 수십 종의 책들


저희 책은 <글로벌 차이나> 1종만 발견되었는데, 총 몇권을 만들어  팔았는지는 모르겠고 하여간 현장에는 13권만 남아 있었습니다. 복사본이라 허접하게 만들었겠거니 생각했는데 막상 보내온 현장 사진을 보니 표지를 원책이랑 똑같이 복사해서 어떤게 진품이고 어떤게 짝퉁인지 모를 정도로 만들어 팔았더군요.


짝퉁과 진품


책 한 권 기획해서 세상에 내놓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품과 비용이 드는지 안다면 그렇게 개념 없는 짓은 안하겠지요. 정말 속상하네요. 물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도 하는 거겠지요. 학생들이 요구하니 복사집에서도 만들어 파는 걸테지요. 수업료는 매년 무섭게 오르고 사야할 교재는 많고.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도 이해 안되는 건 아니지만, 불법행위까지 해가면서 책값까지 아껴야 하는건지요.

인터넷 블로그에서 넘의 글 퍼다가 자기것인양 블로그를 꾸민다거나  불법 복제가 판치는 걸 보면,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애써 만든 저작물에 정당한 값이 매겨지고 권리가 보호되어야 만드는 이들도 힘을 내서 또 다른 것, 더 좋은 것을 만들지요.

얼마전 한 출판사가 고최진실씨 자서전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재출간하여 물의를 빚은 일도 있었지요. 출판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출판사도 마음이 급했겠지요. 10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좀 손봐서 다시 내면 잘 나갈 게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세인들의 이목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전에 책을 내야 한권이라도 더 팔 수 있을테니까요. 출판사는 유가족측과 연락이 안돼서 나중에라도 양해를 구할 생각이었다고 변명했지만, 만약 출간 전에 연락이 되었더라면 고인의 죽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재출간에 유족들이 동의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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