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집자 전복라면입니다. 오랜만에 주간 산지니가 아닌 다른 카테고리의 포스팅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보고 싶으셨죠? 에이, 저는 다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건 초코파이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제 책상은 밖에서 들어오는 최신 소식이 첫 번째로 도착하는 곳, 말하자면 산지니의 공항이자 항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우스개가 좀 거창했는데, 팩스를 받을 수 있는 복합기가 제 책상 위에 있어요).
오늘은 주문서 말고도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팩스 한 통이 도착했답니다.
여기서부터 법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뒤로가기' 누르시지 않도록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1월 9일자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바뀐 부분을 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발행일 관계없이 모든 분야의 간행물을 정가로 판매하되 정가의 10%(직접적인 가격 할인 이외에 마일리지, 할인쿠폰 제공 포함)이내에서만 할인하여 판매.
2. 도서관에서 판매하는 간행물도 도서정가제 적용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로 도서정가제 대상 분야를 제한하는 관련조항도 삭제
더욱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눌러주세요
한국출판인회의-http://www.kopus.org/cs/news.asp?b_type=A&b_idx=4082&b_gbn=R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멀고도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지만, 모쪼록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래봅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오프라인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먼저 살펴본 다음 구매는 온라인 서점에서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오프라인 서점(특히 작은 서점)의 경영난 극복에도 도움이 되면서 출판 생태계에 건강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요일 아침. 슬리퍼를 끌면서 수퍼에 가서 라면을 사오는 길에 골목 서점에 들러 책도 한 권 사서 집에 오는 날이 올까요? 법 없이도 살 산지니지만, 지금 믿을 건 법밖에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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